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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처리 절차 좋구만
    카테고리 없음 2020. 1. 15. 10:39

    산업 재해이긴"산업 재해 보상 보험 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즉,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예기하고 산재 처리 절차는 1단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 근로자를 가장 먼저 응급 조치 이후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고 치료를 받게 하고 다음에 '요양 급여 신청서'에 재해 발생 경위 등을 작성하여 사업주와 의료 기관의 확인을 받아 근로 복지 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산재발발발시 사업주의 의무는 법에 규정(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산업재해발발발보고, 중대재해발발발보고 등)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산업재해신청인임을 알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산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치료 후에 다친 부위가 재발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나중에 산재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회사측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회사의 확인(장인)을 받지 않은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긴, 신청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이므로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건강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보험 급여의 종류는 가장 먼저 치료와 관련한 요양 급여(치료비, 암 뵤은료, 우송료)이 있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처럼 지급되게 된 휴업 급여(평균 임금의 70Percent), 오래 치료에 의한 상병 보상 연금(치료 기간이 2년 지나 폐질 등급이 하나~3급 상당), 그리고 치료 완료 후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 수당과 치료 후 간병 비용의 간병 급여, 직업 복귀을 위한 직업 재활 급여,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나 장례를 위한 쟈은우이비 등을 신청할 수 있슴니다.이미 말한 것처럼 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후에는 착실하게 위의 신청서(계산서)를 제출하세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문재,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인해 부상·질병·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여 이러한 재해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자살 등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단서 조항에 의해 부상·질병·장애에 관해서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 즉 정신적 이상 상태로부터 생겼을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자해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설치되어 있어 자살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노동자가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의 증상이 악화되고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나쁘지 않는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자실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2016도 58840) 하고 있습니다. ​​


    "통근재해"에 대해 과거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회사용 통근버스)이었고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통근중에 발생한 사건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통상의 경로와 비결로 통근중에 발생한 사건"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의 비결이란, 화적과 주거만을 이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통근중에 화상생궁에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라는 것(통근중에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 아동을 학교에 데리고 오는 것, 자신을 데려오는 행위 등 화상생궁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는 출퇴근 재해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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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이 나쁘지 않고 출장 중에 있었다면 산업 재해가 가능하고 근로 복지 공단에서 제3자(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근로 복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이의 신청(심사 청구 등) 할 수 있지만 심사 청구는 결정 이에키울 없는 날부터 901이내에 해야 하고, 심사 청구 결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 청구 즉, 재심사 청구를 결정 이에키울 없는 날부터 901안에 고용 노동부의 산재 심사 위원회에 있고, 아니면 곧바로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 재해 예방 차원에서 "산업 안전 보건 법"로 사업주는 산업 재해로 사망자가 발셍하고 자신 휴업 31이상의 재핸다면 스포츠 경기·행사 중 사고, 사업장·해외 교통 사고 등의 재해 원인을 불문하고 산재 발생 보고 대상인 1개월 이내에 산업 재해 연구의 표를 노동부(산재 예방 지도과)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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